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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

입영연기

대상

재학중인 학생으로 22세 이내에 다음의 연령내에 졸업 가능한 경우
단, 제한 연령내 졸업이 불가능한 자, 학적 변동자, 제적자, 징병 검사 및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다.

입영연기 대상자는 입학시

"학적보유자명부 작성자료"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입영 연기된다. 만일 입영연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었다면 재학증명서나 합격증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(주민등록상)에 연기원을 출원하면 된다.

재학생 입영 희망원

  • 재학생 중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희망원서를 거주지 의 지방 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이 가능하다.

문의사항 안내 : 학생팀 병무담당 (041-630-513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