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일반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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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·운영근거 | ▪고등교육법 제 49조, 제 50조의 2 ▪동법시행령 제58조의 2~제58조의 4 |
목적 | ▪전문대학 졸업자 등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수여 |
특징 | ▪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일&학습 병행(work to school, school to work)이 가능한 직업심화 평생학습교육제공 ▪일반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차별화된 ‘현장과 실무’ 중심의 직무향상 교육 기회 제공 |
입학자격 | ▪전문대학 동일계열 관련학과 3년제 이상 졸업(졸업예정자 포함)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학업경로 | ▪전문대학 졸업 → 전공심화과정 이수(1년) → 학사학위취득(총장명의) |
모집학과 | 주·야 | 수업연한 | 교육과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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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교육학과 학사학위과정 | 주간 | 1 | 교육과정 자세히 보기 | 산업체 경력자도 지원가능 |
제과제빵학과 학사학위과정 | 주간 | 1 | 교육과정 자세히 보기 | |
치위생학과 학사학위과정 | 주간 | 1 | 교육과정 자세히 보기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