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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및 복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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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

  • 재학중 군입대, 질병, 사고, 가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휴학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  • 휴학의 허가 시기는 매 학기말 종강 후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한하며, 개강 이후에는 군입대휴학, 질병휴학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  •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일반휴학은 재학 중 3회까지 휴학할 수 있다.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신입생에 대하여 입학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한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.

휴학제출 절차

  • 일반휴학 : 가정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
  • 질병휴학 :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4주 이상 불가능한 경우
  • 군휴학 : 입대일 2주일 이전
  • 준비물 : 본인 및 보호자 도장, 진단서(질병휴학자), 입영영장(군휴학자)
  • 절차 : 휴학원을 교무처에서 교부받아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받은 교무처에 제출.

    단, 일반휴학중인 자가 군입대할 경우에는 해당증빙서류(입영영장)를 제출하면 휴학원 추가 제출 없이 군휴학으로 전환 된다.

  • 귀향신고 : 군입대 휴학자가 귀향조취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 후 10일내에 복학해야 한다.

복학

  •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해 학기 초 등록기간 안에 소정의 복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증 사본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복학절차를 받아야 한다.

자퇴

  • 가정사항,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하는 자는 보증인 확인을 거쳐 학과장 및 지도교수 경유, 자퇴원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